2023년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미래차전환부품) ‘자동차부품 제조혁신 로봇 솔루션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공정 內 고난이도 작업공정에 적용할 AI 솔루션 및 지능로봇 실용화 플랫폼 개발을 위하여 ‘2023년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미래차전환부품] - 자동차부품 제조혁신 로봇 솔루션 개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3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 |
Ⅰ |
사업개요 |
1. 목적
○ 지역 제조현장에 절실한 고난이도 작업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AI 솔루션 및 지능로봇 실용화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통하여 미래차 전환부품을 생산중인 자동차부품제조현장에 공급 및 지원
○ 지역 내 자동차부품제조현장에서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여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나, 불규칙적인 표면가공품이나 비정형 결함 검사, 공정간 부품 물류는 여전히 수작업자에 의존 중임에 따라 비정형 부품제조공정이나 부품제조 물류현장에서 AI융합 로봇솔루션(AI융합 표면가공 로봇, AI결함 및 치수검사로봇, Automonous공장물류 로봇 등)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 사업내용
가. 지원유형 : 자동차부품제조혁신 로봇솔루션 상용화 개발지원
나. 세부사업개요(예시)
1) 센서융합 비정형 표면가공 로봇시스템 개발
2) 5D센서 기반 주조품 및 부품 전면 검사 지능로봇시스템 개발
3) 공장 내 스마트운반/이적재 일체형 로봇 시스템 개발
- 1 -
4) 비정형/자율 로봇플랫폼 고장진단 및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세부사업 이행 준수사항
- 2023년 12월 이내 개발 및 제작 및 사업비 지출이 완료 가능한 연구과제 - 자동화 생산시스템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통합형 기술 - 新기술 융합 로봇 핵심부품/모듈/디바이스 SW탑재 로봇솔루션 개발 |
3. 지원예산
○ 총 예산 약 5억원 규모
4.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23.07월 ~ `23.12월,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추진체계
지역협업위원회 |
||||||||||||||||
미래차전환부품 사업단 |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
협업기관1 (공모 선정) |
협업기관2 (공모 선정) |
협업기관3 (공모 선정) |
||||||||||||||
지역 대학&학생 (협약 후 매칭필수) |
지역 대학&학생 (협약 후 매칭필수) |
지역 대학&학생 (협약 후 매칭필수) |
- 2 -
7. 추진내용 및 필수이행 사항
○ 공모로 선정되는 협업기관(기업)은 필수적으로 지역(대구/경상북도) 內 대학교 및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과의 *세부 연계 협력방안에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 연계 협력방안
① (필수) 프로젝트 기한 內 지역대학 학생‘인턴 프로그램’연계방안 제시
공모 선정기업 |
|
지역대학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 자동차부품 제조혁신 로봇솔루션 개발관련 인턴프로그램 구성내용 제시 (※인턴학생 역할(프로젝트 내 역할)) ❍ 사업기간 내 인턴 프로그램 운영 시기 제시 ❍ 인턴프로그램 참여 학생 실습지원비(인턴비용) 구성방안 제시 |
② 프로젝트 기한 내 지역 대학(교수 및 연구진)과의 프로젝트 연계방안 제시
공모 선정기업 |
|
지역 내 대학교(교수 및 연구진) |
❍ 자동차부품 제조혁신 로봇솔루션 개발관련 공동 기술개발 협업 내용 제시 ❍ 로봇솔루션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협력 방안 제시 |
③ 기타 ‘기업 ↔ 지역 대학 & 학생’ 연계협력 방안 등.
(※장학 프로그램 연계, 채용 연계 등)
※ 사업 신청 당시 지역대학(대구/경북) 및 지역 학생과의 사전 매칭이 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선정 후 별도의 Pool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연계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3 -
Ⅱ |
지원내용 |
1.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 본사를 둔 중소‧중견기업
-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 미래차 부품 생산‧제조 기업
※수요기관은 필수사항은 아님(해당 시 기재)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 중소 ‧ 중견기업
2. 과제별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23.07월 ~ `23.12월,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과제별 지원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억원 이내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조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함.
* 연구개발비(C) = 정부지원연구개발비(A) + 기관부담연구개발비(B)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A)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비중(B) |
중견기업 |
80% 이하 |
20% 이상 |
중소기업 |
90% 이하 |
10% 이상 |
○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총 사업비 |
200 |
50 |
250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80 |
20 |
100 |
5. 성과활용
○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추진
* 과제 선정 후 협약에 따른 성과활용조사 추진내용 협의 진행 예정.
- 4 -
Ⅲ |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기관 |
일정(안) |
|||||
사업공고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2023.06.23.~07.13 |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2023.07.10.~2023.07.13 |
|||||
|
|||||||
선정평가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2023.07.17 |
|||||
|
|||||||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미래차전환부품 사업단 |
2023.07.18 |
|||||
|
|||||||
결과통보 및 이의접수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신청기관 |
2023.07.19.~2023.07.21 |
|||||
|
|||||||
협약체결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선정기관 |
2023.07.24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대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목표 (20) |
지원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0 |
목표타당성 |
현 기업애로(기술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10 |
|
수행능력 (20) |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
10 |
수행 전문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10 |
|
추진계획 (40) |
계획 구체성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수행계획의 충실성 |
20 |
기업 참여도 |
기업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
10 |
|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
10 |
|
기대효과 (20) |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
10 |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
10 |
|
합 계 |
100 |
- 5 -
Ⅳ |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1.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 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
사전지원제외 |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10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 ’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조치 |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 6 -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비적용 대상 사업임
*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집행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②항 ] |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7 -
Ⅴ |
신청방법 및 문의처 안내 |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구분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07월 10일(월) ~ 07월 13일(수) 18:00 |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함.
○ 신청서식 교부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홈페이지(www.dmi.re.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 사업신청 원본 메일 필수 제출
- Email 접수처 : billyb@dmi.re.kr (김경태 선임연구원, 053- 608- 2073)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32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1동 306호
○ 오프라인 접수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식[1~3] |
2 |
최근 3년간 기업재무제표(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 |
3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해당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2.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기계로봇연구본부 기계로봇산업육성팀 김경태 선임연구원 E- mail : billyb@dmi.re.kr |
- 8 -
Ⅵ |
관련 법령 |
□ 관련 법(법령)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 받음.
○ 사업운영 및 관리 등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기자재 구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기본계획 및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준용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