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원진다 …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N
No.225825917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7월 21일~8월 11일) -신규 지정 품목의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준수 시 폐기물 규제 면제 |
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 (품목)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환경부는 올해(2025년)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우선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에 따라 찌꺼기 발생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왕겨 및 쌀겨’는 쌀(미곡)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순환이용의 용도 및 기준 등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제도 설명, 품목별 정보등록 절차 안내 등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
| 순환자원 지정 시 달라지는 내용 (규제 면제) |
구 분 | 면제되는 폐기물 주요규제 | 근거조문 | |||||||||
배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관할 시·군·구청 - (신고내용)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배출 및 처리계획 등 | -법 제17조제2항 | |||||||||
수집·운반 |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 (대상) 생활·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 (대상)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허가 및 신고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 | -법 제25조 및 -법 제46조제1항 | |||||||||
보관 | ∘폐기물 보관기한 - (배출자)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폐기물 120일)을 초과하여 보관 불가 - (처리업자)
|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다목3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
선별 | ∘선별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승인 | -시행령 | |||||||||
재활용 |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승인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등을 선별·압축·감용·절단 또는 탈피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 허가 및 신고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 | -법 제25조, 제29조, 제46조 | |||||||||
인계·인수 |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 입력 - (대상)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자 - (시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할 때 마다 - (입력내용) 인계·인수 폐기물의 종류와 양, 재활용방법 등 - (입력)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시스템) | -법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6 |
붙임2 |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개요 |
1 순환자원 지정품목
ㅇ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관련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 7개 품목* 선정
*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2 순환이용 용도, 방법, 기준 등
품 목 | 세부기준 |
폐지류 | ∘(적용범위) 폐종이류(51-28-02) 및 폐지류(91-04-00), 종이팩은 제외 ∘(이용용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R-4-3)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
고철 | ∘(적용범위) 고철(51-29-01) 및 고철·폐금속캔류(91-05-00), 금속캔은 제외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
폐금속캔류 | ∘(적용범위) 폐금속캔류(51-29-03) 및 고철·폐금속캔류(91-05-00), 고철은 제외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
알루미늄 | ∘(적용범위) 비철금속(51-20-02) 중 알루미늄 소재 금속에 한하여 적용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완료 |
구리 | ∘(적용범위) 비철금속(51-20-02) 중 구리 소재 금속에 한하여 적용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완료 |
전기차 폐배터리 | ∘(적용범위) 전기차 폐배터리(51-45-05) 중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경우 ∘(이용용도) 본래 용도로 재사용(R-2-1)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R-2-2) ∘(방법·기준) 본래 용도로 재사용(R-2-1)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R-2-2) 하려는 사용자에 직접 공급 ∘(기타 준수사항) 순환자원 이력관리대장 기록 및 3년간 보존,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방법 및 운반방법 준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리튬이차전지 안전 요구사항 준수 |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 ∘(적용범위) 폐유리(51-30-01, 91-07-02), 폐유리병류(51-30-02) 또는 유리병(91-07-01) ∘(이용용도) 비금속광물제품이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유형(R-4-2) 중 판유리 또는 유리용기 제조 용도로 사용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이물질 제거, 색상별 선별 후 파쇄·분쇄 완료 |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