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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28.(금) 11:00 배포 2025. 2. 28.(금) 09:00 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국민투표 시작! - 3월 9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에서 제42회 수상작 선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 - 전문가와 대국민 참여로 작품성, 대중성 겸비한 수상작을 공정하게 선정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2월 28일(금)부터 3월 9일(일)까지 열흘 동안‘제42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1984년 시작돼 지난 42년간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기록해 온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은 올해 ‘오늘의 기록이 내일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공모를 받아, 사진 3,394점, 영상 115점 등 총 3,509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 중 전문 심사위원단의 1, 2차 평가를 거쳐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입상후보작이 결정됐으며, 사진 부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점수(50%)와 국민투표 결과(50%)를 합산해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등 총 7개 작품이 최종 선정된다. 국민투표는 공모전 누리집(www.weather-photo.kr)에서 누구나 본인 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좋은 작품 1점에 투표하는 1인 1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는 행사도 진행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해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기상현상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뜻깊은 작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분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붙임 제42회 기상기후 공모전 사진 부문 입상 후보작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홍기만 (02-2181-0352) 담당자 사무관 김승민 (02-2181-0355) ◆ 제 42회 기상기후 공모전 사진 부문 입상 후보작 이미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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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27.(목) 11:00 < 2.28.(금) 조간 > 배포 2025. 2. 27.(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본격화 - 지자체·사업자 대상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7(목)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심있는 사업자들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와 에너지 공단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는 작년 6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내 전력 생산-소비의 균형’을 도모하고, ▶규제특례 조항을 토대로 ‘혁신형 분산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분산특구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수요유치형, 공급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로 설명하였다. ▶수요유치형은 전력 공급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자원이 건설되도록 LNG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신산업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형 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V2G(Vehicle-To-Grid), 지역 DR, 가상상계거래, 실시간 요금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VPP 등 전력 신사업 분야의 대표 6대 과제가 대표사례로 제시되었다. 특별히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될 예정이다. 분산특구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전력수요의 70% 이상 책임공급 의무가 부여되고 외부거래량은 30%로 제한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산업부는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은 분산편익을 고려하여 3~4월에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최연우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특구를 설계하고 있으며, 경쟁력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월 중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고,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권영희 (044-203-3920)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계승모 신미수 (044-203-3907) (044-203-3927) 붙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자체 설명회 개요 1. 목 적 □ 지자체의 원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해 분산특구 추진 방향 및 특구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설명, 향후 일정 안내 등 2.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25.2.27(목), 14:00~16:00 /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2층)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 (참석자) (주최)산업부, (주관)한국에너지공단, 17개 광역지자체,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 등 약 150여명 □ (주요내용) ➊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발표 ➋특화지역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 응답 3. 세부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모두 발언 산업부 권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14:05∼14:20 15‘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계승모 사무관 14:20~14:45 25‘ · 특화지역 가이드라인 설명 한국에너지공단 한석만 팀장 14:45~15:25 40‘ · 관련 질의 응답 참석자 전원 15:25∼15:30 5‘ · 마무리 발언 산업부 권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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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2. 27.(목) 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무탄소에너지 확산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하 ‘에너지 3법’)이 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안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시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 등이 기대된다.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위규 (044-203-554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재훈 (044-203-5543)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3930) 전력계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유용상 (044-203-3931) 원전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3-5340) 원전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전정홍 (044-203-5343) 재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광준 (044-203-5380) 재생에너지보급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균 (044-203-5383) 참고 1 「전력망특별법」주요내용 ◇ 무탄소전원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등을 위해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상) 345kV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위원회에서 선정 * 동·서해안 발전제약 해소 선로, 용인 반도체 등 공급선로, 호남 재생e 융통선로 중심으로 선정 < 특별법 제정 이후 송·변전설비 건설 법령 적용 체계 > 구분 345kV 이상 설비 154kV 全 설비 전력망위원회 선정 일반 설비 적용 전력망 특별법 적용 전원개발촉진법 적용 □ (거버넌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 구성 ㅇ (구성) 위원장 1명(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국회 추천 등) 위원 ㅇ (역할) 대상사업 선정, 갈등조정(입지선정 등), 범부처 이해 조정 등 □ (기본계획) 30년 단위(5년 주기) 초장기 국가 전력망 확충 전망 제시 □ (특례) 인허가 특례, 보상현실화, 입지선정 기간 단축 등 ㅇ (인허가) 의제 사항 확대*, 지자체 부대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 등 * 기존 전촉법 18개(도로법, 하천법, 국계법 등)+신규 17개(백두대간보호법, 해사안전법, 건축허가 등) ㅇ (보상·지원) ❶토지주와 지역주민 지원확대 및 ❷지자체 재정 지원 * ❶ 선하지 매수, 송전설비주변법 대비 보상·지원 확대 등 ❷ 국가기간 전력망(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기설선로 지중화 지원 등 ㅇ (입지선정) 지자체 협조 의무, 기존(24개월) 대비 입지선정 기간 단축, 생략* 등 * 전체 지중화 설비, 기존 설비 활용 설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지선정 생략 가능 □ (상생협력) 정부-한전의 지자체 지원 및 정부의 한전 지원 원칙 □ (SOC 공동건설) 전력망 설비와 철도·도로 공동건설방안 근거 규정 □ (사업자) 송전사업자(한전)를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자로 규정 참고 2 「고준위특별법」주요내용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 및 유치지역 지원체계 마련 □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방안 법제화 ㅇ (부지선정) 부지공모(지자체 신청) ➠ 부지조사 ➠ 주민투표 통한 선정 부지조사 계획 수립 ⇨ 부적합지역 배제 ⇨ 부지조사 신청 ⇨ 기본조사 ⇨ ①주민 의견확인 ②지방의회 동의 ⇨ 인접지역 협의 ⇨ 부지조사 신청 위원회 위원회 지자체장 지자체장 지자체장 위원회 심층조사 부지선정 ⇨ 심층조사 ⇨ 예정부지 도출 ⇨ 예정부지+ 인접 시군구 주민투표 ⇨ 부지확정 ⇨ ①지역통보 ②국회보고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지자체 위원회 위원회 *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1)에 따라 부지조사·부적합지역 배제(1년) → 부지공모·주민의견 확인(2년) → 기본조사(5년) → 심층조사(4년) → 주민투표·부지확정(1년) 등 13년 소요 ※ 관리시설 확보 목표시점 :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 2060년 ㅇ (유치지역 지원)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설치,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할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지원 등 □ (고준위 방폐물 관리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일반행정위)를 신설하되, 존속기한(5년) 이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검토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시 원전지역 의견수렴(공람·공청회 등) 및 지원방안(총지원금, 지역별 배분기준 등)* 수립 의무화 * 지원금 총액 및 지역 배분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규모 :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발생예측량 ㅇ 중간저장시설 준공 시 부지내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즉시 반출, 부지 내 저장시설로의 他원전 사용후핵연료의 반입금지 참고 3 「해상풍력특별법」주요내용 ◇ 정부 주도로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 內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의제 일괄처리 지원 1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ㅇ (거버넌스)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총리, 민간위원)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 ㅇ (예비지구) 풍황이 풍부하고 어업·항로·해양환경·군사활동에 영향이 적은 지역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 (산업부·해수부) ㅇ (발전지구) 환경성·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경제성·산업 생태계를 고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 지정 (산업부) ㅇ (사업자 선정) 발전단가·재무능력·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발전지구內 사업자 선정 (산업부) ㅇ (인허가 의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승인되면, 공유수면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처리 (산업부) 2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지원 ㅇ (수용성) 기본설계안, 주민 이익공유, 지역 상생방안 등의 협의를 위한 어업인‧주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지자체) ㅇ (환경성) 산업부는 예비지구 기본설계안을 수립시 해양환경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성평가서를 제출 (산업부·환경부·해수부) 3 산업 진흥 및 에너지 안보 강화 ㅇ (산업 진흥) 공급망 활성화, 인력양성, 기술개발,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등 산업진흥 및 인프라 지원 ㅇ (에너지 안보 강화) 해상풍력 정보의 국가 귀속 및 외부유출 방지 등 규정 포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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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등 대체 차량이 없는 경유차의 사용제한 예외 추가 ▷ 환경산업 육성 지원정책(녹색전환보증사업 등) 법적근거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자동차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경유자동차 이외의 대체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마련했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지의 정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능동적·자율적 관리와 시설 개선 등을 유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모범사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무관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명령 우선순위제, 대집행비용 감경제를 도입하고, 불법행위자로부터 대집행비용 구상력을 강화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상부토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정화시설 설치와 야적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활용용도를 제고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을 통해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염된 토양을 제때 정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기업 등 민간의 참여와 실적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 중심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해성평가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검토 기반을 강화했다. 관련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하여 화학안전 분야 교육 및 기업지원 사업 등을 보다 전문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의 16개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 수익자부담금 :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해당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노*택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