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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7월 21일~8월 11일) -신규 지정 품목의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준수 시 폐기물 규제 면제 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 (품목)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환경부는 올해(2025년)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우선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에 따라 찌꺼기 발생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왕겨 및 쌀겨’는 쌀(미곡)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순환이용의 용도 및 기준 등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제도 설명, 품목별 정보등록 절차 안내 등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순환자원 지정 시 달라지는 내용 (규제 면제) 구 분 면제되는 폐기물 주요규제 근거조문 배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관할 시·군·구청 - (신고내용)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배출 및 처리계획 등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수집·운반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 (대상) 생활·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 - (대상)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허가 및 신고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법 제46조제1항 보관 ∘폐기물 보관기한 - (배출자)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폐기물 120일)을 초과하여 보관 불가 - (처리업자) 구 분 보관량 처리기한 재활용업자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이하 60일 이내 폐기물처분업자 등 1일 재활용량의 30일분 이하 30일 이내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다목3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선별 ∘선별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승인 -시행령 제29조제2항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승인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등을 선별·압축·감용·절단 또는 탈피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 허가 및 신고기준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 -법 제25조, 제29조, 제46조 인계·인수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 입력 - (대상)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자 - (시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할 때 마다 - (입력내용) 인계·인수 폐기물의 종류와 양, 재활용방법 등 - (입력)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시스템) -법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6 붙임2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개요 1 순환자원 지정품목 ㅇ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관련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 7개 품목* 선정 *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2 순환이용 용도, 방법, 기준 등 품 목 세부기준 폐지류 ∘(적용범위) 폐종이류(51-28-02) 및 폐지류(91-04-00), 종이팩은 제외 ∘(이용용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R-4-3)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고철 ∘(적용범위) 고철(51-29-01) 및 고철·폐금속캔류(91-05-00), 금속캔은 제외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폐금속캔류 ∘(적용범위) 폐금속캔류(51-29-03) 및 고철·폐금속캔류(91-05-00), 고철은 제외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알루미늄 ∘(적용범위) 비철금속(51-20-02) 중 알루미늄 소재 금속에 한하여 적용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완료 구리 ∘(적용범위) 비철금속(51-20-02) 중 구리 소재 금속에 한하여 적용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완료 전기차 폐배터리 ∘(적용범위) 전기차 폐배터리(51-45-05) 중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경우 ∘(이용용도) 본래 용도로 재사용(R-2-1)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R-2-2) ∘(방법·기준) 본래 용도로 재사용(R-2-1)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R-2-2) 하려는 사용자에 직접 공급 ∘(기타 준수사항) 순환자원 이력관리대장 기록 및 3년간 보존,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방법 및 운반방법 준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리튬이차전지 안전 요구사항 준수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적용범위) 폐유리(51-30-01, 91-07-02), 폐유리병류(51-30-02) 또는 유리병(91-07-01) ∘(이용용도) 비금속광물제품이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유형(R-4-2) 중 판유리 또는 유리용기 제조 용도로 사용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이물질 제거, 색상별 선별 후 파쇄·분쇄 완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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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설계단계부터 강화된다 조달청, 친환경분야 설계 검토 강화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조달청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요기관과 설계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설계적정성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별첨>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인 공공시설사업에 대해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여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24년 약13조 검토수행) 이번 설명회는 수요기관의 이해도 향상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 초기부터 친환경 요소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현기반을 다지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조달청은 ‘21년부터 친환경 설계검토를 시작하여,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최저 의무 등급이 상향(5등급→4등급)됨에 따라 설계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설계적정성 검토 시 △ 친환경분야 중점 검토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친환경 항목 중심의 검토요청서 작성요령, △ 설계도서 제출 등을 안내했다. 또한, 지난 3월 실시한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실시 예정인 △ 제로에너지인증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제도* 소개, △ 우수사례 안내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등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소개하였다.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설비의 기술요소별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에너지 최적화’ 지원(공공·민간 건축물 대상, 국토교통부 지원·한국에너지공단 수행)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도 설명회에 참석하여 △ 앞으로의 녹색건축 관련 정책 및 설계기준 방향, △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 등을 공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건축물이 차지하는 만큼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실제 설계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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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꿈꾸는 대학생, 현장실습에 앞서 예비교육 - 한국환경보전원 등 4개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그린리더십 참여 대학생에게 7월 14일부터 한 달간 현장실습 맞춰 첫날 예비교육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7월 14일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합동으로 국가환경교육센터(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그린리더십 현장실습 첫날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비교육은 그린리더십 협약 대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는 현장실습에 맞춰 △산업안전 및 성희롱 예방 등 공통 교육, △실습 기관(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소개 및 실습 개요 등을 안내한다. 그린리더십이란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생들이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소양을 갖추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2011년 서울대에서 시작해 2023년부터 고려대와 수원대까지 확대되었으며, 융합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하고 방학 중 현장실습을 마치면 환경부 장관과 총장 명의의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이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여름방학 중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이수 중인 고려대와 수원대 학생들은 한국환경보전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다. 실습 내용은 생물다양성 교육 기획, 환경연구, 교원 연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업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이 함께 이뤄진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실습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장래 진로를 탐색하고 기후위기 대응 실천력이 갖춰지길 기대한다”라면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현장실습 결과를 토대로 현장 실습기관을 새로 찾아내고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도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그린리더십 현장실습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계획. 끝. 붙임 그린리더십 현장실습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계획 □ 행사 개요 ㅇ (일시) ‘25.7.14(월) 09:00~16:00 ㅇ (일시/장소) 국가환경교육센터 교육장(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ㅇ (참석자) 환경부, 실습생, 협약대학 등 총 20명 이내 ㅇ (주요내용) 대학생 현장실습을 위한 필수교육(교육부 규정 준용), 현장실습 운영 등 그린리더십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 실습 일정 및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주요 기능 소개 * 멘토-멘티 소개, 실습기관별 직무투입 전 사전교육은 기관별로 별도 진행 - 현장실습 법정 필수교육(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준용) - 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 □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00~09:30 30‘ ⬩참석자 등록 - 09:30~10:00 30‘ ⬩실습 일정 소개 등 환경보전원 (국가환경교육센터) 10:00~11:30 90‘ ⬩실습기관별 소개 및 질의·응답(30‘, 발표자↔실습생, 대학) 각 실습기관(담당자) 11:30~12:00 30’ ⬩현장 견학(수도권유아기후환경교육관) 실습생 12:00~13:30 90‘ ⬩제도 발전 간담회 오찬 참석자 (대학 관계자, 학생, 실습기관) 13:30~15:50 120’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교육 등 외부 강사 15:50~16:00 10‘ ⬩마무리 환경보전원 (국가환경교육센터)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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