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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26.(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5. 2. 25.(화)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추진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예산 6,187억 원 지원, 전년 대비 43% 증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 2025년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지침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2월 25일에 확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 급속(100kW) : (`22년)2,000만원→ (`23년)2,000만원 →(`24년)2,000만원 →(`25년)2,600만원 완속(7kW) : (`22년)160만원(일반) → (`23년)140만원(일반) → (`24년)140만원(일반), 180만원(스마트) → (`25년)220만원(스마트) ** 온도상승을 감지해 일정 온도 상승시 경고 알림 및 현장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둘째,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 (기존)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 △물류센터 등 상용차 충전 부지, △어린이용 통합차량 충전시설 등 셋째,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 넷째,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 급속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전 사업자 **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서비스를 제공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예: 카페 등 편의시설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소)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충전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사업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충전시설 설치 신청 ⇒ 사전 컨설팅 (현장조사) ⇒ 충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 현장조사 ⇒ 보조금 지급 입주민 대표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4개월 이내) 환경공단 환경공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라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가. 2. 2025년 전기차 충전기 보급 예산. 3.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4.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절차.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문세흠 (044-201-6897) 붙임 1 2025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가 □ 완속충전기 충전기 구분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만원) ① 30kW 이상 충전기 700(1기), 600(2기), 500(3기 이상) ② 11kW 이상 충전기 240(1기), 220(2기∼5기), 200(6기 이상) ③ 7kW 이상 충전기 (신규) 220(1기), 200(2기∼5기), 180(6기 이상) (교체) 110(1기), 100(2기∼5기), 90(6기 이상) ④ 전력분배형 충전기 ①~③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원씩 추가 지원 ※ ➀ 설치비용은 충전기 구매비용, 공사비(캐노피, 볼라드, 스토퍼 등 부대시설 포함), 한전불입금,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제외 ➁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시설인 경우만 해당하며 화재 감시가 가능해야 함 □ 급속충전기 구 분 1기당 최대 지원 금액(만원) 비고 40kW 이상 (1ch) 1,000 (DC콤보1, 2) 50kW 이상 (1ch) 1,400 100kW 이상 (1ch or 2ch) 2,600 200kW 이상 (1ch or 2ch) 4,800 350kW 이상 8,200 ※ ➀ 설치비용은 충전기 구매비용, 공사비(캐노피, 볼라드, 스토퍼 등 부대시설 포함), 한전불입금,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제외 ➁ CCTV(열화상카메라 포함)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을 비추는 전용시설인 경우만 해당하며 화재 감시가 가능해야 함 붙임 2 2025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 예산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925억원 4,315억원 6,187억원 급속 소계 1,725억원 2,475억원 3,757억원 직접구축 300억원 300억원 915억원 민간보조 1,425억원 2,175억원 2,842억원 소계 소계 1,200억원 1,540억원 2,430억원 일반완속 (신규) 1,200억원 740억원 스마트제어 (신규) 800억원 2,130억원 스마트제어 (교체) 300억원 이동형 300억원 붙임 3 전기차 충전기 구축 현황 (단위: 기) 구 분 설치현황(누적)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64,188 106,701 205,205 305,309 414,686 급속 9,805 15,067 20,737 34,386 47,083 완속 54,383 91,634 184,468 270,923 367,603 붙임 4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절차 ① 사업 공모 ⑥ 충전기 설치완료 보고 공단, 협회 제안자 ↓ ↓ ② 신청서 제출(지원신청서, 사업계획 등) ⑦ 준공서류 검토 및 현장검수(30일 이내) 제안자 → 공단, 협회 공단, 협회 ↓ ↓ ③ 사업 평가 및 선정 ⑧ 충전기 보조금 집행 평가위원회(공단, 협회) 공단, 협회 ↔ 제안자 ↓ ↓ ④ 사업 선정 결과 발표(ev.or.kr 공개) ⑨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공단, 협회 → 제안자 공단, 협회 → 환경부 ↓ ↓ ⑤ 충전기 설치(4개월) ⑩ 사후관리 제안자 공단, 협회, 제안자 ※ (공단)한국환경공단, (협회)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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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 격상 등으로 대응체제 가동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1~3.31)를 시행 중에 있다. ※ 관계부처 합동,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24.11)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 ’15.12~’24.3년 평균 : (PM-2.5 농도) 12월 24.0 → 1월 26.1 → 2월 26.0 → 3월 26.8㎍/㎥ (나쁨 일수) 6(12월) → 7(1월) → 7(2월) → 8일(3월)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차 계절관리제(‘24.1~’25.3) 동안 계절관리제 시행 전(‘18.12~’19.3) 배출량 대비 PM-2.5 4,708톤(21%), SOx 34,825톤(41%), NOx 50,374톤(13%), VOCs 22,159톤(7%) 감축 첫째,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공간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 분체상 물질 야적시 방진덮개 사용, 수송차량 적재함 밀폐 및 측면살수 후 운행 등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관리방법(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자체적으로는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한다. 둘째,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하여 불필요한 배출을 최소화한다. 또한,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특별 단속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 소각 여부도 단속한다. 선박연료유(황 함유량) 기준* 점검을 월 300척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 배출규제해역(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0.1%, 기타 모든 해역 0.5% 셋째,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배출저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3월에는 대전광역시(전체)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도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 석탄발전(53기)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24.12월~’24.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잠정)한다. 넷째, 현장 소통과 대국민 홍보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의견을 듣는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한 봄철(‘25.3~5월) 미세먼지 계절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음에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인 만큼 봄철 총력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대기오염물질 걱정 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요약). 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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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전 주기에 걸친 협력·지원 계획 공유 ▷ 한·파나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와 향후 협력 방향을 소개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와 세계은행(World Bank),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파나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지난해(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에 관한 세부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사업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대상국의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협력 대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을 돕기 위해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올해 2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 분야 6개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연구원 아울러 협력 대상국의 수요에 맞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전 주기에 걸친 계획과 향후 협력 방향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대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간의 협력 자리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파나마 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4월 파나마 환경부와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에서 이미 구축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후·환경 기술을 토대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세미나 프로그램 안내. 2.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 안내.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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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2.24.(월) 15:30 배포 2025.2.24.(월) 09:00 전문성·대표성 강화된 제2기 탄녹위 출범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2.24) 개최 - - 장기(’31~’49년) 감축 등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녹색성장 가속화 추진 -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진행 상황 공유‧논의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월 24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 제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22.10.~)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25.2.~)하게 된 것이다. * ▴붙임 1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붙임 2 : 위원회 위원 명단 ㅇ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 ▴여성 비율(1기21%→ 2기39%), 청년 비율(1기3%→ 2기8%) □ 최상목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 정부에서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하였고,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 탄녹위는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ㅇ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다. □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31~’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지구평균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각 나라가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목표 ㅇ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 한편, 탄녹위는 위원회의 정책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오늘 논의된 핵심 과제 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ㅇ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 향후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여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하며, 우리나라는 ‘21.12월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한 바 있다. * 2030 NDC 제출경과 : ’17년 대비 24.4% 감축(‘20.12월, 최초 제출) → ’18년 대비 40% 감축(‘21.12월, 상향 제출) 3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역대 최다 열대야(서울 48일, 제주 75일), 117년만의 11월 최대 폭설 등(’24년, 기상청) ㅇ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이하 ‘제4차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이번 대책 수립 시에는 전 과정(수립-이행-평가)에 걸쳐 다양한 적응주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 전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24.12.23), 관계부처 실무협의회(’24.12월~, 월 1회)·정책협의체(’25.5월·8월 예정), 전문가 자문단 포럼(’25.2~, 월 1회 예정), 대국민 토론회(’25.7월 예정) → 탄녹위 심의(’25.4분기 예정) □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안) 하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ㅇ 그 밖에도 폭염·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유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책을 개선·발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다. □ 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발굴하고, 최종적으로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 정부, 지자체·지역사회, 시민사회, 청년, 산업계, 전문가 등 모든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포럼 담당 <안건1>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 책임자 과 장 손선미 (044-200-1916) 담당자 서기관 이상훈 (044-200-1917) <안건2> ※공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40) 담당자 사무관 류형관 (044-201-6647) <안건3>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원지영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44-201-6965) 붙임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 시행)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 기존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 출범)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5.4 시행)에 근거 □ (소속 및 기능)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기본법 제16조) * 핵심 국정과제를 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수 부처 관련 기능을 수행하여 어느 한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 <<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현황 점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공동)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정부위원)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ㅇ (위촉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기본법 제15조 제8항) **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시행령 제11조 제3항) □ (분과위 등 설치)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기본법 제19조 제1항) 붙임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2025.2.24. 현재) □ 위원 구성(58명) : 위원장(총리‧민간) + 위촉직 위원(35명) + 당연직 위원(21명) (위촉직 위원은 가나다 순) 구 분 소 속 1 위 촉 직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2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 태양광연구단 단장 3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책임연구원 4 김선주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 교수 5 김혜진 홍익대 과학기술대학 교수 6 류광남 뉴톤(주) 대표이사 7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8 박경식 농협중앙회 이사 9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10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11 백은경 이화여대 인공지능대학 컴퓨터공학과 초빙교수 12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 연구기획조정본부 본부장 13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14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 15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16 양의석 (사)CF연합 사무국장 17 유가영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18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19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20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ESG연구소 소장 21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22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23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24 이정인 한국에너지기술연 국가기후기술센터 센터장 25 이종수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26 이호섭 한국CCUS추진단 단장 27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8 장희선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29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30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31 조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32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3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4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35 하지원 (사)에코나우 대표 36 함진기 (주)글래스돔코리아 대표 37 당 연 직 국무총리(위원장) 38 기획재정부장관 39 교육부장관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1 외교부장관 42 통일부장관 43 행정안전부장관 4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7 보건복지부장관 48 환경부장관 49 고용노동부장관 50 여성가족부장관 51 국토교통부장관 52 해양수산부장관 5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5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55 국무조정실장 56 금융위원회위원장 57 산림청장 58 기상청장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