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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분야 기후대응 연구성과 공유 및 통합플랫폼 개발 협력 방안 마련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월 20일 달개비컨퍼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을 포함한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부문별 10개 기후적응 전문기관들은 2022년 9월 6일에 협의체*를 발족하고,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협력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전문가 토론회와 공동연구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피해를 줄여 기후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 부문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40명의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기온상승과 폭염, 대기오염 악화 등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심혈관질환, 호흡기 질환, 열사병 등의 증가와 함께 감염병 확산을 가속하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건강 부문 기후 대응 연구·정책 현황과 플랫폼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협력과 공동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먼저 기관별 전문가 발제로 △기후변화 건강적응에 대한 최근 현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후보건 연구정책 추진현황(질병관리청),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감염병 현황과 전망 및 대응방안(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등이 소개되며, 이후 다부처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서 협의체 10개 기관은 적응 연구사업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상호 정보협력과 공동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024.10.22.)에 따라 기존에 부처별로 각각 제공 중인 폭염, 홍수 등의 기후위기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등의 각종 정보를 일괄(원스톱)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건강 부문 기후대응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정보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기후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건강부문 전문가 토론회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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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2월 21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 실질 개발면적이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말함 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끝. <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