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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악취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질의·응답 자료집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답 형태의 자료집을 2월 19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악취 분야와 대기오염 분야 총 두 종류로 구성되며, 실무자의 신뢰성 있는 측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분석 관련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첫 번째 악취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자료집에는 △복합악취 시료채취 및 보관방법, △지정악취물질의 분석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특히 ‘정도관리/정도보증’ 부분에는 현장 이중시료의 정의 및 기준, 시료채취주머니 재사용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45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수록했다. 두 번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60문 60답 형태로 구성되며,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장은 △총칙, △시료채취 및 일반시험방법 중 현장바탕시료의 정의 및 음의 값 처리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 시 사용 가능한 펌프 등에 관한 내용이다. 제2장은 △배출가스 중 무기물질, △금속화합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부분 중 수분량 자동측정법의 내부정도관리방법, △금속화합물, 비소 및 수은화합물 각각의 시료채취량 등을 담았다. 이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ecolibrary.me.go.kr/nier)에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자료집은 실무자들이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관련된 공정시험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측정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악취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질의·응답 자료집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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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발광용 초를 비롯한 액체형 세탁세제·섬유유연제 소분 판매·증여 근거 규정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월 20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제형·용도)에 한정하여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번 제정 이전에는 소분 판매 행위를 제조로 보아 안전·표시기준 준수 및 신고를 이행해야 했음 환경부는 이번 제정 고시에 앞서 지난해(2024년)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바 있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거쳐 지정·고시된 생활화학제품 여기에 △생일·종교행사 등 기념 용도의 발광용 초,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 제외)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의 경우 원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했으면, 해당 소분제품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명시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제품으로 소분 판매·증여에 사용되는 제품 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친환경매장(쓰레기없는 매장)의 행위가 위법인 문제도 해소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소분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세탁제품, 초 소분 가이드라인 :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세탁제품 : 원제품의 입고관리, 소분 매장의 장치·용기 관리, 소분제품의 표시, 소분제품 제공자 교육 등 / △초 : 초 낱개 제공 시 표시사항 안내 등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내용. 끝.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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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사 국가자격 양성과정 2, 3급 수강생 2월 19일부터 모집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2025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및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지난해(2024년) 기준으로 3,171명의 환경교육사를 배출했다. *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요건으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함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3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올해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수강생은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제주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 환경교육사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 2급은 중간관리자, 3급은 강사·해설가의 역할 수행(현재 1급 양성과정은 미운영)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상반기 모집일정은 2급의 경우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3급의 경우 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방식은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청년(미취업·자립준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취득비(약 100만 원)를 전액 지원(사후 환급)한다. 일반인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도 자격취득비의 3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학교,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 등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교육사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환경교육사를 대상으로 교육비(7만 원)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약 85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수행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인건비(월 215~255만 원) 등을 지원하며,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 인건비(2개월)도 지급한다. 환경교육사 양성 및 견습생(인턴십)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keep.go.kr/licen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및 인턴십 지원 개요. 2. 2025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운영 일정. 끝.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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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월 25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제협력관 신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녹색산업의 판매능력(세일즈)을 강화한다. 이밖에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프로젝트)의 ‘발굴-수주·협상-재정투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관련 협약 별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아울러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통상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양·다자 통상협상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기획을 비롯해 감축 실적 관리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하여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 세부 기구도. 끝. < 자료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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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지난해 우리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이 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초래되는 지구의 심각한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식량 위기, 경제활동 위축 등은 미래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조금 불편해도, 지구를 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했던 적이 있나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은 우리의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정책브리핑과 환경부는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시리즈(가정편)를 총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비닐 사용 줄이기 - 편의점, 전통시장 등으로 물건 구매하러 갈 때 장바구니 들고 가기 - 낱개 또는 겉에 물기가 없는 과일·채소 구매 시 속 비닐 사용하지 않기 - 1회용 비닐 랩 대신 다회용 랩(실리콘 랩 등) 사용하기 - 우산은 휴대하기 간편한 빗물 방수커버, 빗물받이 캡 사용하기 - 상자 포장 시 비닐 테이프, 에어캡 대신 종이 테이프·완충재 사용하기 -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 이용 시 깨끗하게 쓴 뒤 반납하고, 개인용 장바구니는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 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기 - 식재료는 소분하여 투명 용기에 보관하기 - 음식은 인원에 맞춰 주문하고, 먹지 않을 반찬은 사전에 반납하기 - 길거나 부피가 큰 음식물 쓰레기는 잘게 썰어 배출하기 - 찌개류는 국물을 버리고, 찌꺼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기 3. 음식 포장·배달 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 배달 앱에서 1회용 수저, 포크를 받지 않도록 설정하기 - 배달 음식은 다회용기로 주문하기 -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용기 내' 캠페인 동참하기 4.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 실내에서는 개인 컵을 사용하고, 외출할 때는 텀블러 사용하기 -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로 음료 구매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받기 5. 컵 홀더 사용 줄이기 - 텀블러 및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고, 1회용 컵 홀더 사용하지 않기 6. 물티슈 덜 쓰기 - 식탁은 행주로 닦고, 바닥은 걸레로 청소하기 - 음식을 먹기 전에 물티슈 대신 화장실에서 손 씻기 - 외출할 때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7.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 손을 씻은 후 물기를 털어내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8.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 인쇄 시 양면인쇄, 모아 찍기, 흑백인쇄 등의 기능 설정하기 - 문서를 출력하면 잉크가 번져 글꼴의 구멍이 채워지는 에코폰트 사용하기 9. 전자 영수증·청구서 이용하기 -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물품 구매 후 전용 앱으로 전자 영수증 받기 - 불필요한 종이 영수증·청구서 받지 않기 - 전자 영수증 발급받고,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받기 10.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 재활용품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 골판지상자 - 택배송장, 테이프, 알루미늄박, 철핀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무색(투명) 생수·음료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PET,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이물질·물기 제거 후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닐류·유리병·금속캔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전지류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또는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 수거함 등에 배출 ※ 단, 지역별 구체적인 분리배출 품목 및 배출 방법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배출 정책브리핑 최재련 <자료 = 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털'>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상기 이미지를 클릭 시, 저작권 정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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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CFE) 국제기준 마련 본격 착수 -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제1차 회의 개최 -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등 참석 - CFE 이니셔티브 이행기준, 참여기업 혜택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무탄소연합(CF연합)은 산업의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이행협의체인 ‘CFE 글로벌 작업반’이 2.7(금)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 일본, 체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 등 6개 국가·국제기구·단체가 참여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의 정의, 표준, 이행기준(technical criteria)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참여 기업 혜택 등 실질적인 이니셔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CFE 이니셔티브: ➀산업부문의 탈탄소화와 ➁전력부문에서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등)의 활용을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는 국제 이니셔티브. ‘23.9월 UN총회에서 제안 이후, 현재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 지지 표명 (상세 별첨) * CFE 글로벌 작업반: CFE 이니셔티브의 이행방안 논의를 목표로 ‘24.10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 계기 공식 출범 (상세 별첨) 회의에 참여한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CFE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평가하였으며, 장 프랑소와 가네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장은 “CEM 플랫폼으로 운영중인 CFE 글로벌 작업반의 논의 활성화를 환영하고, 작업반 논의를 통해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한국, 일본, 체코, UAE 등 주요국은 CFE 이행기준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금년 8월 25일 개최 예정인 CEM 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책브리핑 바로가기를 통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해당 게시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