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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흡수 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 복구, 수종 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이며 저장·감축 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 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오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기여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며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원문 링크) 작성일 : 2025-02-07 작성자 : 산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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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장비국산화·국내외 인증지원사업 등 3개 분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경민)은 탄소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과 확산을 위한 신규 지원 과제를 공모한다. 공모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탄소융복합산업 생태계조성·확산사업은 탄소소재 및 응용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와 수요시장 창출, 탄소소재 분야 5대 핵심 수요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인증 지원 등 국내 탄소산업의 시장 경쟁력 도모를 위해 기획・추진되는 사업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경 [사진=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올해는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 장비국산화 지원사업, 국내외 인증지원사업에 대해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은 국산 탄소소재 및 융복합부품을 실제 수요 환경(수요처)에 적용,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를 통한 시장창출을 목적으로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 제작・개량,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을 비롯해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성능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0억3000만원을 들여 총 7개 과제(과제당 국비 3억원 이내, 2년)에 대해 지원한다. 장비국산화 지원사업은 국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장비의 적용 확대와 기술 수요 창출을 위해 원소재,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에 대한 성형 및 가공 목적으로 기 개발된 국산장비의 도입 및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1억4000만원을 투입해 총 4개 과제(과제당 국비 2.85억원 이내)를 모집한다. 국내외 인증 지원사업은 탄소소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을 통한 국산 탄소복합재의 수요산업 적용 촉진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탄소소재 와 응용제품 개발 및 상용화 단계에서의 품질 안정화 및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5억3000만원 규모이다. 항공부품, 전장부품의 전자파 차폐, 풍력블레이드용 재료, 의료기기 부품, 전자기기 부품 등 탄소소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증취득에 총 10개 과제를 모집한다. 유원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실장은 “탄소융복합소재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 공모로 국내 탄소소재・부품 분야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사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아이뉴스 /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원문링크 : 아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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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해 1월 13일부터 운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srf-info.or.kr)’을 1월 13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민과 기업이 폐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업무를 전면 재설계했고 고형연료제품(SRF), 바이오가스 등 10종*의 폐자원에너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통합 구축했다. * 고형연료제품(SRF),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소각열, 정제연료유, 재생연료유, 열분해유, 유기성오니,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합성가스 이번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정보 분산과 비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문제를 해결했으며,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폐자원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자원의 생산, 회수, 이용, 판매, 공급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서비스)’ 기능도 도입해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폐자원에너지 전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민관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폐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해당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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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추가로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18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에는 54곳의 내륙습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습지의 추가 확인으로 국립공원 내 습지는 총 72곳으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지형분석 자료(고도, 식생, 위치 등 6개)를 중첩하여 습지가 분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추출하고, 그 중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18곳의 신규 습지를 확인했다. 발견된 습지는 대부분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의 급경사지 또는 폐경지 주변에 위치했다. 습지는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이자 오염 정화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침엽수림 토양의 약 1.8배에 달하는 탄소를 비축하는 최고의 탄소저장고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발견된 습지를 포함한 전체 습지 72곳(총 면적 742,086㎡)에 대해 육화ㆍ건조화 진단 평가*를 올해 말까지 실시하여 소실이 우려되는 습지는 물막이 시설 설치 등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 * 육화·건조화 진단 평가: 수원, 지하수면 높이, 토양함수율, 천이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습지의 육화 건조화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안정, 양호, 위기, 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또한 국립공원별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중요 습지를 선정하여 수위변화 자동 관측 장비를 활용해 수원을 측정(모니터링)하는 등 습지 보호를 위한 분석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탄소 저장량이 높은 소중한 자원인 습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습지 상태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 활동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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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참여자 확대,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 강화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제고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되었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 (기존) 직전 2개년 평균(연평균) 가격의 60% → (개정) 최근 2개년(이동평균) 평균 가격의 70%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하여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기존)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 시 취소 → (개정) 15% 이상 감소 시 차등하여 취소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끝. "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 저작권정책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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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으로 거래가능한 ‘산림탄소상쇄제도’…행정비용 지원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2월 24일까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흡수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 △저장·감축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또는 산림탄소등록부(carbonregistry.forest.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기여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이다"라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림청 (링크) 작성자 : 산림정책과 / 김민지 주무관
-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 2025.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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