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분할납부대출 포함)
2026-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안내(분할납부대출 포함) 1. 대출상품별 안내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2026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ㆍ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총 한도 학사 과정 4년제 2천 4백만원 전문대(2·3년제 등) 5·6년제 3천 2벡만원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총 한도 학사 과정 4년제 2천 4백만원 전문대(2·3년제 등) 5·6년제 3천 2백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3천 6백만원 전문/의·치·한의계열 4천만원 박사 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4천 4백만원 전문/의·치·한의계열 4천 8백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3천 6백만원 전문/의·치·한의계열 4천만원 박사 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4천 4백만원 전문/의·치·한의계열 4천 8백만원 학점 은행제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평가인정 학습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이자면제 ㆍ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 면제 *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 7. 1. 이후 적용 ㆍ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면제 *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11.20. 이후 적용 ㆍ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 면제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면제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각 대학 학기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가. 단, 학자금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나. 등록금·생활비대출 신청기간: 2026. 7. 1. 9시 ∼ 11. 17. 18시, 등록금·생활비대출 실행기간: 2026. 7. 1. 9시∼ 11. 18. 17시 다.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2026. 7. 1. 9시 ∼ 11. 18. 18시, 전환대출 실행기간: 2026. 7. 1. 9시∼ 11. 19. 17시 라.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2026. 7. 1. 9시 ∼ 11. 17. 18시, 실행기간: 2026. 7. 1. 9시∼ 11. 18. 17시 ※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이용 불가 ※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종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2. 대출일정 3. 대출실행 대출 신청 후 재단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면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내에 학생 본인이 재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출실행'을 처리해야 등록금이 납부가 됩니다. 4. 성적기준 미달자 특별추천 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후 대출실행 진행 가능함(재학 중 2회) 나. 경로안내: 재단 - 학자금대출실행(신청현황) - 심사 결과 '거절'로 나오면 -'거절사유상세' 클릭- 거절사유 확인(이수학점, 취득성적) - '특별승인신청하기' 클릭 - 교육이수화면 연결(특별추천신청) - 재단승인 - 등록금납부기간에 학생 실행(학교에 제출 서류 없음) 5. 기등록특별추천 가.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대상에 해당하며, 대학의 추천을 받아야 함(재학중 1회 가능) 나. 기등록 대출 희망 학생은 장학팀으로 특별추천요청(방문 또는 전화)을 해야 합니다. 6.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가. 재단 업무처리기준 나.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매뉴얼 등 7.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본교 장학팀: 053-810-1148